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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9: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수성 교 방면에서 범어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24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위 및 아래 가지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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