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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00:48 경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울산 남구 강 남로에 있는 번영 교 남 교차로를 학 성교 방면에서 태화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지키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35.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의 적색 등화에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6 세 )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2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 조 회

1. 시체 검안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1. 교차로 TOD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다.

- 피고인이 소속된 대리 운전 업체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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