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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2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는 청소년을 게임 장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00: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피시 방에서, 청소년인 D(17 세) 외 2명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통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피시 방에 출입시켜 약 1시간 가량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 F, D의 각 진술서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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