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현황 1) 서울 구로구 C 대 5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ㄴ, ㄷ, ㄹ, ㅇ,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과 ㄹ, ㅇ, ㅅ, ㅂ, ㅁ,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 및 ㄱ, ㄴ, o, ㅅ,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이 사건 ㉮ 토지와 이 사건 ㉯ 토지의 면적은 유사한데 각 그 지상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 토지는 공로와 이 사건 ㉮ 토지 및 이 사건 ㉯ 토지를 연결하는 통행로로 제공되었다.
나. 지상 건물의 현황 1) D는 1977. 12. 2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1978. 1. 16. 이 사건 ㉮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고시원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고시원 건물에 관하여,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F이 1996. 6. 19.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G가 2002.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가 2003.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는 1976. 5. 17. 및 1977. 6. 23. 각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매수하여 합계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1977. 6. 30. 이 사건 ㉯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① I이 2007. 7.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