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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노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원심판결 추징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심판결의 추징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자인한 금액으로, 위 금액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2017년 초반부터 단속 시점까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② 성매매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은 별다른 자료가 남지 않은 현금매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영업시설 또는 고용형태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60,000,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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