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5771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5,940,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8. 2. 22.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형할인점 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C에서 ‘D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0. 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E’)에게 이 사건 백화점 외부대수선 공사 중 외벽석공사 부분을 도급하였고, E는 다시 그 중 트러스공사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동호산업(이하 ‘피고 동호산업’)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F은 피고 동호산업 소속의 용접공으로 E의 대표이사인 G의 현장 관리 아래 2015. 12. 8. 13:00경부터 사다리 형태로 된 작업기구인 일명 ‘스카이’를 타고 이 사건 백화점 3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곳 약 1~1.5m 아래의 3층 의류보관창고 하단에는 창문과 외벽 사이에 종이박스 여러 개가 놓여 있어 불똥이 사방으로 비산하는 용접 작업의 특성상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위 종이박스를 제거하거나 석면포를 보다 넓게 까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그 결과 용접 작업 중 비산한 불똥 일부가 위 종이박스로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고, 위 불이 이 사건 백화점 본관 3층 의류창고 창문으로 옮겨 번지며 위 의류창고와 그 주변 시설물 및 의류들을 태우거나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 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백화점은 스프링클러의 누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이미 한차례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보수공사가 시행된 후였다.) 알람밸브를 잠가 둔 상태여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초기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불이 천정을 경유하여 매장 내부로 연소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각종 가연성 물질이 가득 차있던 의류창고 전체가 피해를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