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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7 2020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23:00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강변도로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02년도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하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점,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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