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917호에서 D,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노래방, 수영장, 로드샵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예정인데, 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일을 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먼저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형식의 목돈이 필요한데, 목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이다. 퇴사시 대출 원금 또한 모두 반환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위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교부받은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월 3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9. 피해자 명의로 산와대부 주식회사, G, 스마트저축은행, H, (주)액트캐쉬, I, (주)오케이저축은행, (주)현대저축은행등 총 8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07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같은 날 E을 통해 현금으로 600만 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2,4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범행 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