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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211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685,901원 및 그 중,

가. 금 81,562,518원에 대해서는 2015. 12. 18.부터 2016. 1...

이유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9. 19. 금 1억 원을, 2014. 9. 22. 금 5천만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2014. 9. 19.자 대출은 ‘①번 대출’, 2014. 9. 22.자 대출은 ‘②번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가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2015. 10. 19. 이후로 채무이행을 지체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12. 17. 현재 ①번 대출은 원리금 82,433,593원(그 중 원금은 81,562,518원, 연체이율은 연 13.24%), ②번 대출은 원리금 41,252,308원(그 중 원금은 40,773,595원, 연체이율은 연 13.25%)이 남아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번 대출 원리금 82,433,593원 및 ②번 대출 원리금 41,252,308원의 합계 123,685,901원 및 그 중 ①번 대출원금 81,562,518원에 대하여는 2015.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 12.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3.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번 대출원금 40,773,595원에 대하여는 2015. 12. 18.부터 2016. 1. 12.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은 연 13.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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