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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2 2020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1:40경 군산시 B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B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특히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등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기타 양형의 제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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