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범죄전력 및 약식명령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9. 8.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고도 약 2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