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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307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7.부터 2014. 7.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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