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307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7.부터 2014. 7.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7.부터 2014. 7.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