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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9.18 2014가단18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3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이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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