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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417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D은 34,320,000원의 한도 내에서) 25,463,197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들을 의미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채무자, 피고 D은 연대보증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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