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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6 2016가단1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다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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