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27 2016가단395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0. 7.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0. 7.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