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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3 2017나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위탁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3. 2.경 C과 함께 강원 양양군 D 지선 20ha 양양 제2013-1호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에서 멍게양식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2014. 11. 15. E에게 이 사건 양식장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2) 원고와 E은 2015. 2. 14. 이 사건 양식장에 원고의 멍게(멍게의 특정 종인 우렁쉥이라고도 한다) 씨앗을 2015. 11.경까지 위탁하여 양식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제1위탁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관리하는 통영 양식장에 피고와 C 소유의 1년생 멍게 1,038봉을 2016. 2.경까지 위탁하여 양식하기로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위탁계약’이라 한다), 위와 같이 위탁된 멍게 씨앗과 1년생 멍게는 멍게 소유주가 70%, 양식장 소유주가 30%를 나누어 갖기로 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위탁계약에 따라 2015. 2. 14.부터 2015. 6. 22.까지 E에게 멍게 씨앗을 인도하였고, E도 이 사건 제2위탁계약에 따라 2015.초경 원고에게 1년생 멍게 1,038봉을 인도하였다. 나. 태풍 고니로 인한 이 사건 양식장의 피해신고 등 1) C은 2015. 8. 26.경 양양군에 태풍 고니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있던 멍게 씨앗 3,000봉[간승줄(멍게 씨앗을 본양성하기 위한 양성기) 3줄치]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다.

2) 담당공무원이던 G은 전체 간승줄 55줄 중 25줄에 시설ㆍ생물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어업재해 피해 현장조사ㆍ확인내역(을 제5호증의 3)’을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해대장(을 제5호증의 6 에는 태풍 고니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서 합계 37,572,000원 상당의 멍게 연승수하식 30줄의 시설ㆍ생물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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