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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2. 04: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위 주점 유리문에 집어던져 유리문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4월~1년 3월 최종 권고형 :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의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본건 범행 전인 2017. 7. 31.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2018. 8. 하순경의 상해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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