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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7고단3295
상해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12. 28. 09: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공원 인근 노상에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A(31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 출혈상 및 치료 일수 불상의 좌안 인공수정체 하방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사실조회촉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5, 26, 30) 【상해 인정범위 : A는 2016. 2. 11. 이후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6. 12. 28.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안과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비로소 좌안 전방 출혈 및 좌안 인공수정체 하방 탈구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발생 직전 이미 좌안 인공수정체가 탈구된 상태였다면 그로 인한 시력저하감 등 자각 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을 것임에도 전혀 그러한 바 없다는 점과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대상 신체 부위(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위 인공수정체 하방 탈구 및 그에 따른 상당 정도의 시력 저하(당초 '안전수지 30cm'의 상태에서 2017. 1. 18.자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 수일 후부터 호소한 ‘안전수동’ 내지 ‘광각유’ 상태로의 와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이 사건 발생 직전 좌안 인공수정체 위치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에만 기초하여 위 인공수정체 하방 탈구가 피고인의 폭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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