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가단1440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20.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20.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