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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9 2018가단2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0. 1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상당액인 월 8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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