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66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29.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29.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