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2044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 체결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대구 동구 H 일원 28,038.16㎡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2. 1.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6. 2. 4.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매매계약 체결표의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별지 매매계약 체결표 순번 2 부동산에는 같은 표 ‘권리제한등기’란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3. 25.자 최고서, 같은 해

4. 5.자 최고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최고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위 최고서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은 아래 [표]와 같이 송달되었다.

피고 2016. 3. 25.자 최고서 송달일 2016. 4. 5.자 최고서 송달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B 폐문부재 2016. 4. 6. 수취거절 2016. 8. 12. C 2016. 3. 28. 2016. 8. 11. D 2016. 3. 28. 2016. 9. 6. E 폐문부재 2016. 4. 6. 2016. 8. 12. F 2016. 3. 28. 2016. 9. 6. G 2016. 3. 28. 2016. 8. 16. (2) 피고들은 위와 같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최고에 대하여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별지 매매계약표 ‘매매일자’란 각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한 시가는 같은 표 ‘매매대금’란 각 해당 돈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2. 청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