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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6가합1072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325,083원 및 그중 286,081,483원에 대하여는 2016. 6. 21.부터, 3,243,6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계약 등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C이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로서 진행하는 사우디 D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에 배열회수보일러(HRSG,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를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초경 이 사건 현장에 이 사건 설비를 제작납품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계약 등 1)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는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 28.부터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별지 수정작업 목록 기재와 같은 내역의 수정작업(이하 ‘이 사건 수정작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여 2014. 6. 8.경 그 작업을 완료하였다. 3) 원고는 수정작업을 완료한 이후 2014. 9. 15.경 이 사건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C에 인도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등 1) 원고의 이 사건 현장 소장이었던 E은 2014. 11. 9. 피고의 이 사건 현장 소장인 F에게 이 사건 수정작업에 따른 공사대금 992,236 사우디아라비아 리얄(SAR, 이하 ‘리얄’이라 한다.

미화 264,596달러)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한편 원고의 직원인 G 차장은 2014. 11. 9. F에게, C이 이 사건 수정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와 직접 정산하라고 하여 그 정산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별지 수정작업 목록과 같은 내용의 FCR(Field Change Request) List를 첨부하였다.

3 F는 2014. 11. 10. 자신이 자료를 검토 중이고, 검토 결과를 본사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답신하였으며, G이 2014. 11. 23. F에게 정산에 관한 진행상황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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