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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나3045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5. 10. 5. D과 사이에 피고들 공동소유의 영천시 H외 3필지 지상에 건축할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급인 원고, 도급인 피고 B, 도급인보증인 D, 공사기간 2015. 10. 5.부터 2016. 1. 31.까지, 도급금액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은 택지 담보대출로 대체하고 잔금은 준공후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으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도급인 란에 “B (대리인)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찍혀있다.

다. 원고의 대표자 I은 2016. 5. 23.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총 공사비 258,000,000원 중 이미 지급된 7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000,000원을 3회 분할하여 2016. 5. 30. 39,000,000원, 2016. 6. 20. 100,000,000원, 2016. 7. 10.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는 “피고들에게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D은 2016. 7. 8.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른 금액 중 39,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40,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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