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355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피고별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E, F,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