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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452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피고 C, 피고 D, 피고 F, 피고 G, 피고 H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피고 E, 피고 I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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