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31 2016가단2182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5. 16. 피고 G,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