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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114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4,706,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6. 1. 15.까지 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D, 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대금 230,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2013. 3. 1.부터 2019. 4. 30.까지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1.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계약파괴시 잘못한 쪽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피고 B이 위 동업기간 동안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직접 운행한다

(단, 중도 하차시 월급 이외에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 단, 18일 이하 운행시는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 1. 이 사건 동업계약 완료일이 되면 차량 시세에 50:50으로 각각 나누어 정산한다.

직접 운행했을시만 해당됨(단, 피고 B에게 명의이전을 가함). 1. 중도하차시 그에 대한 손해는 50:50으로 한다

(1년 이상 유지시). 1.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행한 피고 B에게 매달 3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한다

(단, 25일 이하로 운행시 일한 날짜에 비례한다). 1. 차량에 발생한 모든 수익은 원고에게 얘기한다.

1. 취등록세넘버대보험료는 50:50으로 한다

(기타 모든 비용 포함). 1. 사고시 직접 운전한 피고 B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민, 형사상). 다.

피고 C은 2013. 6. 14.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013. 2. 27. 이 사건 동업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1/2을 피고 C이 피고 B과 연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

취등록세넘버대 1,000만 원 3회 할부금 1,134만 원 보험료 140만 원 이자(3,4,5,6월) 100만 원 상품권 잔액 200만 원 왜관 모래 운송비 80만 원 3월 27, 28, 29일 대금 180만 원 타이어 4짝 160만 원 차량 매매시 발생한 손해액 3,000만 원 5,374만 원=1,000만 원 1,13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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