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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200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강요의 점에 대하여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24 조를 적용하였다.

그런 데 구 형법 제 324조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형법 제 324조 제 1 항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 되었다.

이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 데 죄질이 가벼운 강요 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 324조 제 1 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형법 제 324 조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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