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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82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 324 조, 형법 제 30 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형법 제 324조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전 시행된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 324조 제 1 항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 되었다.

이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 데 죄질이 가벼운 강요 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 324조 제 1 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형법 제 324 조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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