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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6도1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구 형법 제 324 조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형법’ 이라 한다 )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구 형법 제 324조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런 데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시행된 형법 제 324조 제 1 항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 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 데도 죄질이 경미한 강요 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55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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