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24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자동차세, 과태료 등 납부의무가 있다는 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인수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인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