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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5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439』 피고인은 2014. 4. 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던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이 건물 전체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월 차임 50만 원씩 계산하여 20개월 분 총 1,000만 원을 일시 불로 주면 위 건물 4 층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건물을 2014. 8. 경까지 임차하였던

F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전 전대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임을 지급 받더라도 20개월 동안 위 건물 4 층을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에 위 건물 4 층의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44』 피고인은 2014. 6. 4.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영화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배우 캐스팅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배우 캐스팅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2 주 내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고,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최소 1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 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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