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4,876,54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대구 수성구 C 외 132필지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하여 지하 4층, 지상 59층 규모의 아파트, 오피스텔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토지만은 ‘이 사건 토지’, 건물만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종전 매매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1) 피고는 2014. 7. 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700,000,000원(계약금 170,000,000원은 계약자 95% 이상 계약 시, 중도금 680,000,000원은 계약금 지급 후 5개월 내, 잔금 850,000,000원은 중도금 지급 후 2개월 내 명도완료 확인 시 각 지급)으로 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종전 매매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사건 종전 매매약정의 계약서(갑 제9호증)에는 매수인이 ‘D 외 1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D의 주소와 대표이사 표시 및 위 회사의 법인 도장 날인만 있을 뿐이고, 당시 위 ‘외 1사’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전 매매약정의 매수인은 D로 봄이 타당하다. 2) D는 2014. 12. 29. 이 사건 종전 매매약정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 원고 측은 이 사건 종전 매매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 12. 계약금 170,000,000원을, 2015. 6. 12. 중도금 중 일부인 170,000,000원을,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