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19가단12642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세종시 E 대 340㎡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지적 측량 감정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문 제 1 항 기재 세종시 E 대 340㎡ 토지( 이하 ‘ 원고 토지 ’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원고 토지에 연접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건물 1 층 점포를 임차하여 오토바이 수리 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피고 D은 원고 토지에 연접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그런데 피고 B 소유의 건물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를 침범하여 있고, 피고 D 소유의 건물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1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인 피고 B, D은 위 각 원고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임차인으로서 점유자인 피고 C은 침범 부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 취득 시효 항변 피고들은, 피고들의 이전 소유자들 때부터 20년 이상 현재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점유하여 온 것이어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면 점유자는 그 제 3자에게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등 참조). 원고 토지 (E )에 관하여는 1969. 4. 29. H 앞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