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5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05:40경 부산 사하구 B주택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