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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2 2019고단112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3:00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중순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발각 직후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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