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산시 D, 3층 에 약 25평의 건물을 임대하여 'E'라는 상호의 남성 전용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청소 등을 하며 카운터를 담당하는 여자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2014. 6. 초순 일자미상경부터 같은 해
8. 26. 14:55경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와 성행위가 가능한 간이침대를 설치한 방 6개, 샤워장 2개, 화장실 1개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을 위 업소에서 청소 등을 하며 성을 매수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성매매요금을 받고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다음, 성을 매수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20분간 1회 성교하는 대가로 4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을 파는 여자 종업원을 각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손님이 대기 중인 방에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 20분간 1회 성교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