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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14:3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D( 여, 7세), 피해자 E( 여, 8세) 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 예쁘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원을 그리듯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D, E의 각 진술, 각 진술 녹취록

1. 피해자 D 모 및 피 혐의자 A 언행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아동 E, D에 대한 영상 녹화), 내사보고 - 본건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건,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 (C 초등학교 인근 방범용 CCTV 검색결과), 수사보고 -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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