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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530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3다530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9. 5. 선고 2003나12092 판결

판결선고

2003. 1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3. 12.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유지담

주심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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