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도747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2004도7479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노132 판결

판결선고

2005. 2.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매매거래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김용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