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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76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폭행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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