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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6,000만 원을 범행에 투자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주유소 운영이나 가짜 석유 판매 실행행위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짜석유를 1억 8,000만 원가량 판매하였고, 단속 전후로 치밀하게 바지사장을 준비하여 범행 은폐를 도모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7차례 형사처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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