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0 2017고정1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6. 강릉시 C 임야 694제곱미터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 내 능선 부분을 성토 절토 평탄화 한 후, 경작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강릉시 청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훼손면적 산출 조서, 임야 대장
1. 각 훼 손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