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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7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이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D은 대한민국으로부터 C시장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1985. 3. 15.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C시장의 상인들에게 각자 그들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 역시 1985. 6.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여 같은 달 15. 이 사건 토지 중 40470분의 109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D은 1992. 5.경 위 식당 건물을 철거하고 위 식당 건물의 부지 및 그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F, G, H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D은 1999. 7. 26. 원고에게 위 신축된 식당과 그 부지를 유증을 한 후 2003. 11. 15.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측량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1985. 6. 13.부터 종전 식당 및 신축된 식당 건물의 부지 또는 마당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부분 합계 56㎡를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03. 11. 15. D으로부터 위 식당 및 부지를 유증받아 D의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D과 원고는 위 ㄱ, ㄴ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위 1985. 6. 13.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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