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1 2014고정5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1:10경 목포시 남악로 아델리움아파트 앞 도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의경 C으로부터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 받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차량을 진행하였고, C 및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D는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시킬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D의 정강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CD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차량으로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밀치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