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중 10,981/480,70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0. 11. 27. 피고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00. 11. 28. 접수 제52391호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조합의 해산 또는 인가취소의 경우에는 신탁이 종료되고, 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7. 19. 사업중단으로 인한 사업변경 및 폐지 인가, 조합해산 신청에 따른 취소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이어 2016.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7. 27. 이미 신탁종료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신탁종료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원고가 패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