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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5:0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새말에 있는 금 촌 역 뒤편 삼거리 교차로를 새말 방면에서 금 촌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가로지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 상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반대 차선 1 차로를 순 달 교 방면에서 파라 다이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버스의 진로를 갑자기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을 수밖에 없게 하여 그 결과 버스 차량 우측 앞부분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교통 시설물( 신호 등 및 가드레일) 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신성 여객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 비 약 20,892,2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파주시 소유의 위 교통 시설물을 수리 비 약 9,152,0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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