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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단1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중고장터에 어탐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D가 연락하자 선입금을 해주면 어탐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탐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입금을 받더라도 어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E 사이트 중고장터에 누수탐지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B가 연락하자 누수탐지기를 택배로 보낼테니 금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탐지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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